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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항소심 직접 출석해 청문회 형식 진행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3 17:29

수정 2022.09.23 17:29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오른쪽)./사진=뉴스1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오른쪽)./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 관련 김보름 선수(29·강원도청)가 노선영 선수(33·은퇴)를 상대로 낸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청문회 형식으로 진실공방을 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노선영 선수가 직접 출석했고, 김보름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대리인에게 "다음에 열릴 변론기일은 준비서면을 미리 내지 않고 당일날 제출한 뒤, 양측 대리인이 상대방 선수에게 직접 질문하는 국회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욕설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선영 선수 측은 재판부에 '김보름 선수에 대한 일방적 폭언은 없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다른 동료 선수 4명으로부터 '오히려 김보름이 선배인 노선영에게 함부로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보름 선수 측은 이들 4명 선수와 본인과의 국가대표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거나, 함께 합숙훈련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김보름 선수의 훈련일지, 동료 선수 및 코치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노선영 선수가 2017년 11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해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양 선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 선수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인데, 마지막 바퀴에서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노선영 선수는 뒤처져 들어오면서 한국 대표팀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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