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산 석부작과 자연석을 배편으로 무단 반출하려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제주항 4부두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을 붙잡았다는 청원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확인결과, 60대 A씨가 몰고 온 차량에는 53~85㎝ 크기의 석부작(난이나 분재를 돌에 붙인 것) 11점과 54~75㎝ 크기의 자연석 3점 등 총 14점이 실려 있었다.
A씨는 해경조사에서 "돌을 육지로 가져가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50㎝ 이상의 자연상태의 석부작과 10㎝ 이상의 암석은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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