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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뉴시스

입력 2022.09.23 18:50

수정 2022.09.23 18:50

기사내용 요약
중간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3~5일 더 소요
당국, 긴급행동지침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지난 21일 경기 용인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중간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다.

23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채취한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다만 고병원성 여부는 판정 전이다. 이 과정에는 3~5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반경 10㎞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점검·보완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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