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상 외환 송금' 우리은행 전 지점장 구속…"도주 등 우려"

뉴시스

입력 2022.09.23 19:04

수정 2022.09.23 19:04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상 외환 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이 됐다. 2022.09.23.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상 외환 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이 됐다. 2022.09.23.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상 외환 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

손대식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와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를 받고 있다.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B씨는 지난 16일 구속된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과 공범 관계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송금한 피의자 6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 중 3명의 첫 공판도 이날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