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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기간 3개월 연장(상보)

뉴스1

입력 2022.09.23 19:17

수정 2022.09.23 19:17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가 3개월 더 연장됐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사를 논의, 이 전 대통령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에 한해 연장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27일 형집행정지는 종료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집행정지 기간 중, 광복적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제외돼 이 전 대통령은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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