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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더 일시 석방...검찰, 형집행정지 연장 허가(종합)

뉴시스

입력 2022.09.23 19:23

수정 2022.09.23 19:23

기사내용 요약
지난 6월에 형집행정지 허가로 3개월 일시 석방 후 연장 신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건강악화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 연장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이달 27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시 석방 기한은 3개월 더 연장됐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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