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기정, '文-조국 갈등설' 출처 지목한 김용호 고소취하서 제출

뉴스1

입력 2022.09.23 21:19

수정 2022.09.23 21:19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김용호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김용호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김정현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0월20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2019년 10월14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진행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출처를 강 시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 시장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형사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강 시장은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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