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참고인 조사

뉴스1

입력 2022.09.23 22:25

수정 2022.09.23 22:25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 2021.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 2021.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조씨가 법률상 규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또 조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주고받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하고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조씨와 김 의원 간 통화녹취록을 봤을 때 손 부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손 부장과 공모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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