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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부린 80대 노인…집유기간 중 이웃 또 폭행해 실형

뉴스1

입력 2022.09.24 07:30

수정 2022.09.24 07:3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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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연행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80대 노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웃 주민을 또 폭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8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5월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B씨를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특수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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