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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이화영 측근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입력 2022.09.24 07:59

수정 2022.09.24 07:59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A씨가 실제 쌍방울그룹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려 월급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자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으며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이어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던 시기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B씨의 실질심사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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