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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50여차례 폭행, 6살 아들도 옷걸이로 때린 30대 남성 집유

뉴스1

입력 2022.09.24 08:10

수정 2022.09.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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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약 50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친아들(6세)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상해,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했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4월 13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당시 아내였던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B씨의 팔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로 얼굴 부위를 약 50회가량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A씨는 2018년 12월 중순쯤 원주시에 있는 집에서 친아들인 C군의 허벅지 뒷부분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C군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A씨는 2020년 5월 28일 오전 2시쯤 원주시의 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워서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 관련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관계 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면서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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