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5년간 해군 출신 간부 중 700명이 넘는 인력이 해양경찰청 함정 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해군 함정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 및 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 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 등으로 확인됐다.
응시 인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56명이었던 해군 출신 해경 경력 응시 인원은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으로 늘었으며 2021년에는 64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성 의원은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임무의 위험성이나 긴장감 등 근무 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군 복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지 이동이 잦아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해경으로 이직한다는 것이다.
수당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해군과 해경 양측 함정 근무자 가운데 임용 기간이 12년 차로 같은 해군 상사 8호봉과 해경 경사 10호봉의 한 달 치 수당(11일 출동임무 기준)은 각각 127만여원, 304만여원으로 17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키나"라며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 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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