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고(高)콜레스테롤은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의 주요 원인이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며, 평생을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에 지출된 전체 진료비는 2012년 662억원에서 2016년 114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도 늘어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고지혈증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명에도 큰 영향을 줄 만큼 간과해선 안 될 질병이지만, 치료제 덕분에 관리는 가능하다.
◇1985년 발견, 1997년 미국 출시…한때 연간 매출 20조원 가까이
먹는 약인 리피토는 원래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판매해왔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 화이자의 특허만료 의약품 사업부 업존과 다국적제약사 마일란의 합병을 통해 비아트리스가 설립되면서 판권 등이 비아트리스로 넘어갔다.
리피토는 미국서 1997년 출시 이후 많게는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세계 매출을 올린, 당대 최고 실적 의약품이다. 하지만 미국서 2011년 11월 30일 특허가 만료되면서 서서히 매출이 줄었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시판됐으며, 2009년 특허만료로 100개가 넘는 복제약들의 시장진입을 허용했다. 현재 리피토 성분은 고지혈증·고혈압 복합제 개발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값싼 제네릭이 출시됐음에도 리피토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관련 질환 외래 처방액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리피토 성분인 아토바스타틴은 1980년대에 갓 서른을 넘은 브루스 D. 로스(Bruce D. Roth)에 의해 개발됐다.
1954년 6월생인 그는 28세때 미국 제약사 워너-램버트의 파크 데이비스 연구원으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로스는 32세가 되던 1985년,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아토바스타틴을 발견했다. 이후 1988년 선임연구원, 1992년 죽상동맥경화증 분야 임원으로 승진했다.
아토바스타틴은 미국서 1997년부터 상품명 '리피토'로 워너-램버트와 화이자의 공동마케팅으로 출시됐다. 리피토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다섯 번째 스타틴 계열 치료제이다. 한발 늦었지만 뛰어난 효능을 입증하면서 무섭게 성장했다. 특허가 만료된 2011년 11월 30일, 인도 최대 제약사인 란박시가 첫 복제약을 FDA로부터 승인받으면서 리피토의 복제약 시장이 열렸다.
로스는 2000년 워너-램버트가 화이자에 인수되기 전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7년까지는 화이자의 글로벌 연구개발 업무를 맡았으며, 이후에는 제넨테크사에 합류했다.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작용…1일 1회 10~80㎎ 범위내 경구 투여
리피토는 체내 HMG-CoA라는 효소를 메발론산염(Mevalonte)으로 전환시키는 HMG-CoA 환원효소에 억제 작용을 한다.
메발론산염은 콜레스테롤로 합성되는데, 결국 스타틴이 메발론산염 생성을 막아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를 낮춰 혈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리피토는 대규모 임상을 포함, 미국 ACC/AHA(미국심장학회/미국심장병협회) 가이드라인의 대다수 논문에 인용돼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임을 보여줬다.
국내 허가된 리피토는 10㎎, 20㎎, 40㎎, 80㎎ 등 용량별로 4종의 품목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치료제의 효능효과는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고지혈증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이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10~17세 소아환자의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아포-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는 식이요법의 보조제 등이다.
이 약은 하루 중 아무때나 음식물과 상관없이 투약할 수 있다.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권장 초회 용량은 1일 1회 10㎎이다. 더 많은 LDL-콜레스테롤치 감소가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1일 1회 20㎎ 또는 40㎎(45 % 이상의 LDL-콜레스테롤치 감소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약은 1일 1회 10~80㎎의 용량범위로 투여한다.
다만 활동성 간질환 환자나 임신부, 10세 미만 소아 등 투여를 하면 안되는 환자군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피토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