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소환조사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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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앞서 7일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의 자택을 비롯해 A씨 변호인 B씨,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C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C씨에게 한달 출국 금지조치도 내렸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관련 자료 등 상당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에는 이들이 서로 나눈 통화녹음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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