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인광고였는데"…서민 울리는 불법 금융광고 폭증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05:00

수정 2022.09.27 09:35

[파이낸셜뉴스] #"일급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에 응했을 뿐인데, 어느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전락했어요" 회사원 김모씨(30)는 지난 2020년 4월에 구인광고 플랫폼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불법 금융범죄의 덧에 빠져들었다. 현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간단한' 일을 하면 일당 5만원을 벌 수 있다는 수법이다. 당시 취업준비생으로서 곤궁했던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을 고용주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김씨의 통장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김씨는 "알바천국에 올라왔던 광고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였다"며 "불법 금융광고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최근 4년 동안 불법 금융광고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금융광고가 급증한 것은 광고의 종류가 문자와 전화번호 등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광고의 수법이 교묘해진 이유에서다.
교묘해진 광고 수법은 광고 1개당 노출빈도를 높였고 이 때문에 전체적인 신고 건수가 커진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증…4년간 연 56%씩 급증

불법 금융광고 신고 건수
2018년 26만9918건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

2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3년 전인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 발생 건수는 2018년에 26만9918건, 2019년에 27만1517건, 2020년에 79만4744건, 2021년에 102만5965건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56.1%씩 급증한 셈이다.

특히 불법금융 광고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앞의 신고 건수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신고 건수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전까지 불법 금융광고가 명함과 전단지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데 반해, 2020년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메시지 등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한다.

김재홍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불법 금융광고도 전화와 온라인 등 비대면 형식으로 다변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묘해진 광고 수법의 배경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자산시장에서 급등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기 위해 '급전'을 마련하려 했던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끌족'을 상대로 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2020년과 2021년 사이 급증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 온라인·SNS 광고 노출빈도 높여
불법 대리입금 광고 /연합뉴스
불법 대리입금 광고 /연합뉴스
온라인 등으로 불법 금융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광고 하나 당 노출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전화번호를 통해 이뤄진 불법 금융광고(71만1144건) 는 중복적으로 신고된 건수를 제외하면 4만6790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즉 불법 광고 1건이 15명의 사람들에게 노출된 셈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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