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폭행·흉기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2.09.26 17:22

수정 2022.09.26 17:22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씨(42)가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6일 해당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 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유튜브 프로그램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를 들어 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을 두고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욕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