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유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판매처와 지역별로 나눠 민간에 공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정유사는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을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로만 구분해 1주 또는 1달 간격으로 정부에 보고하던 것에 지역별 분류도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 25일 기준 전국 주유소 판매가 1L당 최고 편차는 휘발유 119원, 경유는 137.9원에 달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가격 보고 항목이 추가됐다. 지역별 가격을 수시로 점검해 편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들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고지하던 것을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와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변경된다.
특정 정유사가 서울과 제주 등 각 지역 주유소에 휘발유를 판매할 때 가격차이가 얼마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변경되는 셈이다.
그간 대리점과 주유소들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월9일까지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휘발유는 1L당 1715.3원, 경유는 1843.2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30일보다 429.6원, 324.5원이 각각 하락하며 안정세로 진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