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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 체결..."여권없이 면세품 구입 가능해진다"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08:30

수정 2022.09.27 08:30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구축 나서
롯데면세점이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6일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6일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파이낸셜뉴스]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은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이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생태계 확대를 위한 중장기 업무협약식’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손을 잡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DID 기술을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IT기술 기반 관광벤처 기업이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 개 국적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의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하여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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