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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 형사보상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09:58

수정 2022.09.27 09:5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조 전 국장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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