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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돼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15:39

수정 2022.09.28 07:09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국회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를 폐지시켰다. 변호사의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듬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가 변호사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위 사례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자격을 아무런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이다.

최근 국회와 헌재의 판결로 인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변호사가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는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1961년 변리사법이 제정되면서 지속돼 왔다. 당시 변리사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인 변호사에게 인접 직역의 자격을 부여해도 해당 직역의 전문가가 부족하던 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사실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앞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도 논의한 적이 있었다.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15년 국회는 변리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6개월)을 이수하도록 법을 변경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7년 국회는 다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완전 폐지했다.

이제 변호사의 자동자격 중 남은 것은 변리사자격 뿐이다.

비록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각종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사건을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변리사도 자기 전공분야 이외의 사건을 사실상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변호사들에게 과연 능률적인 연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의문이다.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국회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국회와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도 1년이 넘어간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자동자격인 변리사 제도 개선을 더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특허 전쟁, 기술 패권의 시대에 이공계를 대표하는 자격증을 언제까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할 할 것인가? 공정 사회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같은 낡은 제도는 서둘러 없애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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