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 침해할 수 없게 된다.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된 종부세 등 국세에 대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고 국세 변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또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종부세 등 세금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정부가 전세 세입자 피해방지를 위해 세금추징보다 전세 보증금 반납을 우선순위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 국세부분 후속조치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내놓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차 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경매·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주인이 변경 안됐는데 경매·공매가 들어가게 되면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등 권리설정일을 비교해 빠른 것부터 변제하도록 했다.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종부세 등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종부세 등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이는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 세입자 보호 강화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있으면,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한다.
현행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 명시적 규정은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따라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계약시 집주인 세금 체납이 없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많아 공매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집주인 세금 체납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 침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세, 지방세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한다. 하지만 개정사항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하게 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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