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없던 용의자, 카드, 현금 10만원 미만, 통장 등 훔쳐
도주했으나 훔친 물건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도주했으나 훔친 물건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강도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들에 대해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왜 살인까지 저질렀나", "계획적 범행이었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서 70대 여성인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오빠가 방문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27일 낮 12시48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피해자를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로 도주 동선을 파악해 A씨를 추적했다.
도주를 시도한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같은 날 오후 10시께 붙잡혔다. A씨는 훔친 금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정황과 마약에 취한 정황은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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