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국회의원실 지적이 제기되자 '설정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해 29일부터 정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8월25일부터 한달간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선 내년 5월30일까지 경정청구와 환급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국세청이 수시제출분 업로드를 고려해 5개년으로 돼 있는 조회기간을 6개년으로 바꿨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해 매년 8월 말께만 되면 홈택스에서 한 해씩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엔 안 보여도 경정청구 화면에선 2017년 귀속 소득까지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은행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땐 대체 제출할 서류들이 존재해 해당 오류로 인한 피해가 크진 않았을 것"이라며 "오류기간 동안 민원접수 건수는 없었다"고 김 의원실에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 확인 결과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김 의원실에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문제를 지적하자 설정 오류임을 인정하고 곧바로 시정해 29일부터 정상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홈택스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5년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조회되지 않기도 했다. 국세청은 손택스는 아직 홈택스에 비해 미비점이 있어 발견하는 대로 개선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에 답변했다.
김 의원은 "홈택스 조회 오류가 시정돼 다행이지 자칫 더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을 뻔했다"며 "국세청이 세금을 잘 걷는 것만큼 국민 납세편의나 납세자 권익 보장도 중요함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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