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궤도…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뉴스1

입력 2022.09.29 11:02

수정 2022.09.29 11:02

경기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경기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2024년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29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내년 2월 발의 예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한다.

또 노후도시 특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전반적인 방침을 마련한다.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과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미 발의된 법안을 비교 분석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위상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정비 목적, 대상,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 추진절차·체계, 특례, 선도지구, 기반시설, 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다음날(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을 점검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돼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발의된 8개 법안은 목적, 사업 추진체계 등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법안마다 다른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특례 수준도 서로 다르다. 이에 민관합동TF는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논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