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약 후퇴' 논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본궤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9 13:50

수정 2022.09.29 13:52

경기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중 마스터 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공동으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나뉜다.


이번 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용역과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건을 분석한다.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이주대책 마련 등도 검토된다. 또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와 정비 추진 체계 방안 등도 담긴다.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은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면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볍법은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11월 중 착수, 2024년 중 완료가 목표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2023년 상반기까지 마스터 플랜 마련하고, 올해안 세부계획안 도출, 안전진단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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