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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9 14:04

수정 2022.09.29 14:04

사방 막힌 지게차 이용 밀폐 용기 운반 등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 형식 구체적 명시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 가운데 노출 위험이 적은 작업을 하는 경우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련 규정이 합리화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다.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별(사고대비물질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에 따라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자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 예외대상이 된다.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를 비치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 형식은 기존 '전신 또는 부분보호복' 구분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형식으로 명확히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규정 개정 시행 초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상황별 보호장구 착용사례를 삽화 형식으로 담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도 제공한다.

이지호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연구관은 "이번 규정 개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작업불편이 해소되고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