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교원책임보험 형사사건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9 18:25

수정 2022.09.29 18:25

민형사상 소송 때 2억까지 지원
힐링센터 강화해 회복도 도와
부산시교육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송을 당한 교원의 법률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모두를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이 성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등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법률지원단과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원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도 교사지원단 인력풀을 확충, 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

더불어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변호사·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축, 학교를 지원하고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의 역량 강화 연수도 할 예정이다.

치유와 예방을 위한 교원힐링센터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동부와 서부 등 2개의 교원힐링센터 중 동부힐링센터를 오는 10월 20일 연산동으로 확장·이전해 운영한다. 향후 힐링센터는 치유센터로서 기능을 확장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까지 맡게 된다.


또 교원이 통화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내달 중 실시, 문제점을 개선해 더 많은 교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