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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폐회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07:53

수정 2022.09.30 07:53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80건 안건 처리
대구시의회가 9월 30일 오전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80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뉴스1
대구시의회가 9월 30일 오전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80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는 9월 30일 오전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16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80건의 최종 의결과 6건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2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결산안 7건, 조례안 53건, 동의·승인안 15건 등 총 84건의 안건을 심사, 조례안 등 4건을 제외한 총 80건의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했다.

관심을 끌었던 기금·특별회계 폐지 관련 조례안들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에서 10건 중 8건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메디시티 기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 관련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됐다.

또 위원회 정비와 관련, 상정된 조례안 21건 중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육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유보 했고,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지난 21일 기행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됐던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 신설에서 시정혁신 조정관을 제외하고 △총 정원을 조정하는(6478→6326명) 등 수정해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을 27일 심사,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1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 처리했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모두 수정안 가결했다.

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구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도 열어 시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및 직무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증,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이날 제3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미분양 공동주택 대책(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정상화(이영애 의원, 달서구1),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김태우 의원, 수성구5),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편의 증진(박종필 의원, 비례),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이재화 의원, 서구2),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및 돌봄교실 발전(황순자 의원, 달서구3)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6회 임시회로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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