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이 교사 폭행땐 '교권 침해' 사실 학생부에 기재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08:05

수정 2022.09.30 08: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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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즉시 분리될 전망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중인 교사를 누워서 찍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학기 들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총 1596건으로 이미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건수의 70.3%에 이른다.

시안은 크게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피해교사와 학생 즉각 분리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학생 생활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려 해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하는 것을 꺼려 학생을 제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면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필요시 출석정지 조치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중대한 교권침해가 생길 시 학교장이 다른 공간으로 학생을 이동시키거나 학교봉사, 출석정지와 같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또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부는 상급학교 진학 전형자료로도 활용된다.

다만 이를 두고 '낙인효과'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인권침해, 낙인효과 등을 잘 살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민간·교육 주체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에서 교권보호 조례 신규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교권침해 방지 대책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