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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자 안돼"…특허청, 특허출원 무효처분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3 12:00

수정 2022.10.03 12:00

- '인공지능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최종 결정
- 작년 5월 미국 AI개발자가 '다부스'라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
인공지능(AI) 발명자 '다부스(DABUS)' 탄생과정 개념도
인공지능(AI) 발명자 '다부스(DABUS)' 탄생과정 개념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표시해 국내에 출원된 국제특허가 결국 무효처분됐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우리나라를 포함, 모두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인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뒤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이 출원과 관련, 올해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지만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영국·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국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으며,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같은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지만,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모두 7개국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때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로 볼 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면서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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