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요양병원 및 시설, 10월 4일부터 대면접촉 면회 가능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11:00

수정 2022.09.30 11:00

4차접종 및 기초접종에 확진이력 있다면 외출·외박도 자유
대전 대덕구 여명실버케어센터를 찾은 면회객들이 입원 중인 어머니와 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대전 대덕구 여명실버케어센터를 찾은 면회객들이 입원 중인 어머니와 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밀접 거주하는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오는 10월 4일부터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6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7월 25일부터는 대면접촉 면회와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이들 시설의 집단감염 위험도 낮아지면서 방역조치 완화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집단감염은 지난 8월 4주차에 3015명이나 발생했지만 9월 2주차 기준 1075명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 중증 및 치명률도 지난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기준 0.42%, 0.23%로 크게 낮아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고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예를 들어 4차접종 완료자나 2차접종 이상 접종을 하고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따면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3차접종 및 기초접종 이후 확진이력이 있을 경우)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