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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비리' 무더기 검찰 수사..."376명 위법행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14:29

수정 2022.09.30 15:12

국무조정실, 검찰에 수사의뢰
태양광 패널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태양광 패널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초 발표한 총 2267건, 2616억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정부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한 14명(99건)을 적발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한 17명(20건)이 사기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관련 대출 1847억원) 333명(1129건)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27억원) 혐의자 5명(15건)이 입찰방해 등으로 적발됐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 집행해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을 위반한 4명(1건)도 적발됐다.
태양광발전장치 구매(5억원)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법자 3명(1건)도 검찰에 넘겨졌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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