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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강습생 '나 몰라라' 코스에 방치, 골절상 입게 한 스키강사

연합뉴스

입력 2022.10.02 07:50

수정 2022.10.02 07:50

'날 대하는 태도 맘에 안 들어' 연상녀 머리채 잡아 폭행·감금 혐의도
7살 강습생 '나 몰라라' 코스에 방치, 골절상 입게 한 스키강사
'날 대하는 태도 맘에 안 들어' 연상녀 머리채 잡아 폭행·감금 혐의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7살짜리 초보 강습생을 경사진 코스에 방치한 끝에 혼자 하강 중 골절상을 입게 한 50대 스키강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연상녀를 폭행·감금한 혐의까지 더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키사고 (PG) (출처=연합뉴스)
스키사고 (PG) (출처=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상해·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 강습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30분께 생초보인 B(7)군의 스키 강습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스키장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주행 중인 B군을 내버려 둔 채 혼자 코스 하단으로 내려가 있었고, 방치된 B군은 혼자 스키를 타다가 빠른 속도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전치 6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 일로 A씨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에 더해 A씨는 동거 중인 연상녀 C(63)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3일 낮 12시 30분께 C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데이트 폭력·여성폭행 (PG) (출처=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여성폭행 (PG) (출처=연합뉴스)

이어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방충망을 뜯고서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맨발 상태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온몸으로 저항하는 C씨를 깨물고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판사는 "스키 강습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까이서 통제하며 안전사고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방치하다 사고를 입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연인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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