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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2회추경 7264억 확정…행감진행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2 09:36

수정 2022.10.02 09:36

연천군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사진제공=연천군의회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9월30일 제273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발전 도모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와 인사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금 의장은 “2021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이 계획한대로 잘 운영됐는지, 추진방향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하반기 사업에 사용될 총 7264억64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면밀히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원 모두는 초심을 결코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7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세부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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