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은 교무실·행정실 등 학교시설을 교사와 학생이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6일~30일까지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2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체 응답자(초·중·고교 교사) 468명 중 325명(69%)은 교실 외 학교시설(교무실·행정실 등)을 '교사, 학생이 청소'한다고 답했다. '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한다는 답변은 143명(31%)에 그쳤다.
교사와 학생이 학교시설을 청소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의 경우 55%이었지만, 중학교는 85%, 고등학교는 89%에 달했다.
민 의원은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 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학생 생활지도는 교실 청소로 충분하며, 전문 인력 확보와 지원으로 학생은 공부, 교사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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