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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 법규학습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3 13:03

수정 2022.10.03 13:03

연천군의회 9월29일 부패방지 교육 진행.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9월29일 부패방지 교육 진행. 사진제공=연천군의회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9월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반부패 교육은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심층 학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심상금 의장은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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