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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억 레고랜드 빚 보증 선 강원도 “회피·경감 목적 아니다”

뉴스1

입력 2022.10.03 16:09

수정 2022.10.03 16:09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의 모습. 2022.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의 모습. 2022.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원도청(뉴스1 DB)
강원도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는 3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보증채무를 회피하거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생신청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불투명한 경영과 비효율적 방식의 토지매각으로 강원도민에게 많은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충분한 자산과 실력을 보유한 새로운 개발사업자를 찾아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아무런 추가 노력 없이 강원도가 채무부담을 이행하는 것보다 2050억 원에 대한 강원도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도는 일부에서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했다는 우려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신청을 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 감액 시에도 강원도의 보증책임은 감액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8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대출채권자인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 측과 내년 1월까지 대출기한 연장에 합의하고 4개월간의 선취이자 납부를 완료했다.

이에 도는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여러 투자자들의 투자이익도 계획대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도는 끝으로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안정된 자산과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정상화로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면서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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