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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지성토 규제강화…조례제정 추진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4 12:22

수정 2022.10.04 12:22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도로(농로) 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 뽑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불법토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파주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불법 성토부지’로 기재된다.

무분별한 농지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파주시는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여러 규제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9월부터 운영한 농지성토 감시단은 성토 높이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 현장을 감시하고, 작년 8월 농지성토 관련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이관한 뒤부터 관련법 위반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성토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 및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지 및 개발행위허가지 성토 높이 위반, 배수처리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이 대표적인 관련법 위반사항이다.
또한 불법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 후 허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명섭 산림농지과장은 “불법토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되면 불법토지 감소, 원상복구 이행률 증가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불법토지는 반드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집중해 무분별한 불법 농지성토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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