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8분쯤 중우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순천시 중우 아팰리스 더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중국 국적)가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A씨는 콘크리트 양생 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쓰러졌고, 동료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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