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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헴프 추출물 수출 허용 요건 완화 건의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09:09

수정 2022.10.05 09:09

헴프 줄기, 뿌리도 활용 가능성 열어놔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안동의 헴프 재배 단지를 방문해 헴프 특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안동의 헴프 재배 단지를 방문해 헴프 특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헴프 추출물이 수출 허용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헴프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 미만의 대마 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돼 비 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와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월 30일 안동의 헴프 재배 단지와 헴프를 활용한 CBD 추출·정제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본 뒤 특구 참여 기업·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을 청취 및 특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했다고 밝혔다.

CBD(칸니비디올)는 헴프의 주성분으로 신경 안정, 항염, 진통 등의 효과가 있다.


간담회 참석 특구 참여 기업들은 CBD 및 CBD를 활용한 제품의 해외 수출 원활화, 특구 사업자 간 헴프 거래,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 안전 관리 실증의 어려움 등을 전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및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중복 교촌 F&B 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천연물 추출·정제 기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헴프를 활용한 의료 목적 제품, 화장품, 식품의 품질 경쟁력은 자신 있다"면서 "조속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북도와 함께 식약처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 그간의 실증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특구 사업 원활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법령 개정을 위해 국민 보건 등의 안전성 입증을 통한 관계 기관 및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도와 중기부는 지난 9월 식약처와 관계 기관 회의에서 헴프에서 추출한 CBD의 원료의약품 수출에 대해 아직 기준이 없는 국내 GMP(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 인증과 해외의 GMP 인증 조건을 제외한 수출 허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그간 폐기했던 줄기, 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규제 완화와 헴프 산업화를 위해 중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안전한 헴프 관리를 통해 우선 해외에 헴프 활용 제품 판매가 허용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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