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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은 '금전' 아니다...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대상 아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10:40

수정 2022.10.05 10:4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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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가상자산 대여업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세 달간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5%에 해당하는 1.5 비트코인을 이자로 매달 받기로 했다. 세 달이 지난 후부터는 이자를 월 2.5%인 0.75개로 조정했고, B사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변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다시 이자를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2466개로 지급받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제 기간 연장에도 B사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 월 5%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하는데,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를 초과한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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