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출자법인 연구소기업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등록한 뒤 정부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스트 연구소기업인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가 2016년 특구재단에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기안자와 결재자는 물론 문서번호·문서작성일 등 필수사항도 기재하지 않는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총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이지만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GIST의 출자법인 승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 내부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며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특구재단 등록도 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된다.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절차를 생략한 채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의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 하루 뒤 연구소기업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2016년 10월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7일과 19일 사이에도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GIST는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에 이어 이번엔 공문서위조까지 발생했다"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등록한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사업비와 연구비 등 정부지원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스트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들 연구소 기업 2곳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지난 6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연구소기업 등록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스트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부서의 기관 인장 관리 방식 및 사용절차에 관한 규정과 기술실시 계약업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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