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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취득한 공무원...대법 "비밀성 유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6 12:38

수정 2022.10.06 12:38

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4억87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공무원인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개설공사 관련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노선계획안, 편입 토지 보상시점, 보상금액 등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상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이를 알지 못하는 보상 예정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각각 3억3000만원과 1억9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부인과 조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상계획 공고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A씨가 알게 된 정보가 비밀성이 상실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보상계획 등이 공고된 만큼 일반인에게 제공된 정보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엔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상계획 공고에 의해 비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79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상계획 공고문 등에는 세부내용이 생략돼 해당 토지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이 유지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추징금 오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87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A씨는 보상계획이 공고된 직후 매수가 가능한 토지를 물색했고, 의뢰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등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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