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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인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후 조합설립이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조합 설립이 늘어나자 예상되는 주택 공급 수도 많아지는 등 모아타운은 서울 내 주택공급의 중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한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계획 발표 후 1월부터 8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곳이라고 밝혔다. 전년동기(26곳) 대비 16곳이 더 늘어난 규모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브랜드다.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은 절차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가지 유형(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가구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놨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38곳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다.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전문가들은 모아주택은 서울 주택공급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투기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신축 주택이 생기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건축 ‘행위제한’ 규정에 빈구멍이 있는 상황이다. 모아타운 내 신축 주택이 생기면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진행이 어려워지고 현금청산을 노린 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행위제한은 조합설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일 이후부터 모아주택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 지역 등에 대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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