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7 09:11

수정 2022.10.07 12:07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사진=뉴스1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산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봇' 프로그램 등을 운용·관리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는 점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귀국한 점, 국내에 일정한 주거 및 가족이 있고 출국정지 처분으로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참작됐다.

다만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은 전날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