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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한 달만에 두 살"…나도 헷갈리는 'K-나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0 05:00

수정 2022.10.10 05:00

국민 10명 중 8명이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 제공
국민 10명 중 8명이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만 나이' 기준 통일과 관련해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 나이 기준이 통용되면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만 나이를 도입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 10명 중 8명 "하루빨리 '만 나이'로 통일해달라"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81.6%가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216명이 찬성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셈이다.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발의됐다.

"나이가 3개"…60년된 나이 계산법 한국만 사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이 늘어나는 일명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반면 민법 등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채택한다. 우리 민법 제158조는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의 나이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취학 연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의 나이(청소년보호법), 군 입대 연령(병역법)은 '연 나이'를 쓴다.

여러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도는 계속됐지만 한국인들의 세는 나이 사용 관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만 나이'로 통일해달라는 목소리는 일상생활에서 곳곳에서 나온다. 직장인 A씨는 "12월생들은 태어나자 마자 두 살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국제표준인데 하루 빨리 우리도 만 나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는 "간단한 병원 진료만 받아도 한 살 어리게 나온다"며 "사회적으로도 '만 나이'로 통일하는게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C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나이 때문에 초조했다"며 "한 살이라도 어려지면 약간 시간을 벌었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을 통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갑내기가 갑자기 오빠, 언니"…초기 혼선 불가피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당분간 입학, 병역, 은퇴 등에서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나 임금피크제 등도 연령 기준 변화에 민감하다.

대학생 D씨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동갑내기였던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1살정도 차이가 날텐데 이것도 또다른 혼란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부 E씨는 "한국은 한살이라도 많으면 언니오빠라고 불러야하는데, 만 나이로 하면 초등학생같이 어린애들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한살 많아진다고 같은 반 친구에게 이제 언니나 오빠라고 불러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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