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구속기소...피해금액 61억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7 17:10

수정 2022.10.07 17:11

방송인 박수홍. 뉴스1 제공
방송인 박수홍.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형수 B씨 또한 일부 공법으로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동안 연예기획사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씨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인해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21억원 이외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으며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명 보험금 관련 의혹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씨는 친형 권유로 생명보험만 8개를 가입했고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보험 계약금만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같으므로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가 부동산으로 빼돌린 금액이 200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억7000만원은 횡령 금액 61억여원에 포함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4일에는 박씨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다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박씨의 부친과 A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씨의 부친은 자신이 박씨의 통장과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씨는 이번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에 A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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