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 투숙객에 병원 진료, 마스크 착용 요구 가능
투숙객이 요청 거부하면 숙박 불가…"감염 대책 만전 목적"
![[서울=뉴시스] 일본 료간(전통여관) 자료사진. (사진출처: CNN) 2022.10.0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0/07/202210071719216339_l.jpg)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길어지자 미즈기와(水際)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을 완화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는 일본의 호텔이나 료칸(전통여관) 이용 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사전예약을 해도 투숙을 강제로 거부당하게 된다.
지지(時事)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이 의심되는 투숙객의 수용 거부가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가 7일 여관업법 개정안을 각의(내각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관이나 호텔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마스크 착용 등에 응하지 않는 손님의 숙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호텔이나 여관 측이 손님의 숙박을 강제로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에 걸린 것이 분명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지만,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숙박업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감염증의 유행 시, 여관이나 호텔은 마스크 착용이나 검온 등의 감염 방지책을 투숙객에게 요청할수 있다.
만약 발열 등 증상이 보이는 고객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진료나 감염 여부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
숙박자 명부의 기재사항도 개정했다.
감염경로 조사에서 필요한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기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투숙객의 '직업'은 조사할 때 불필요해서 기입란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2003년 구마모토현의 호텔이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의 숙박을 거부하는 문제가 생긴 점 등을 감안해 투숙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을 '감염증법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으로 한정했다.
투숙객 거부로 인한 차별 논란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연수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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