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7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행정시를 상대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주민참여예산의 결산 결과 미집행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당초 예산이 교부된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일반 예산은 사업내용 변경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은 처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결정이 나면 이후 사업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사업 변경 시에도 당초 목적 사업에 반드시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필요 시 사전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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