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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타인에게 뒤집어씌우고, 그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위증"

뉴스1

입력 2022.10.08 08:53

수정 2022.10.08 08:5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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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운데 이어 그 사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과 이를 알면서도, 그 혐의를 조사 중인 수사기관과 법원에 허위로 진술‧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새벽 3시25분쯤 강원 원주시 모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지인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혐의를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인 C씨가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게 됐다.

더구나 당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B씨가 아닌 C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그 재판의 증인으로도 출석, C씨가 운전했다고 증언하는 등 그를 모해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기에 2018년 당시 사고 당사자인 B씨 또한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다.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심문하는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위증하는 등 C씨의 운전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음주운전 관련 재판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A씨와 B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증언한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검찰에서의 자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줬고, 실질 피해를 입은 C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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